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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휴스템 파기환송… 대법 "피해액 1조→3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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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불허
대법 "공소장 바꾸고 경합범도 따져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예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예진 기자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휴스템코리아의 범죄 피해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 한편, 이 대표가 별건의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량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엔 공소장 변경과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농수축산물 전문 회사 투자를 가장해 10만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1조1,94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대표와 경영진 8명 등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1·2심은 이 대표에게 방문판매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땐 거래대금 총액의 3배 이하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10억 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다른 피고인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범행 기간을 10개월가량 확대하고, 교부받은 회원 가입비는 약 3조3,137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원심은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 대표가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점이 항소심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이미 확정받은 경우 법원은 남은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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