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캐머릴로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해 시위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이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대한 반발 조치로 나왔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스크 등을 쓰고 무장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대규모 체포하는 영상 등이 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LA에서 이민자 5000명을 체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ICE 요원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법 집행관들은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보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질병 예방을 위한 N95 등 의료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은 허용한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다양성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 없는 차량, 가면을 쓴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은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다”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관행이 투명성을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미국 법 집행관 중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리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연방 법 집행관들이 테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이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 착용하는 마스크를 불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법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소속인 ICE 요원들에게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야 그루브 서던캘리포니아대 헌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ICE 요원들이 유효한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학교와 의료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 LA 한복판서 장갑차·소총 무장 군인들이 이민자 단속···도시 전역에 ‘불안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81139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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