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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70개 규모 강원도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풀렸다

파이낸셜뉴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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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104개 구역·121㏊ 해제
토지활용도 제고·주민불편 해소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축구장 170개 규모에 달하는 강원도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강원자치도는 농지 활용도가 낮고 지역 여건 변화로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104개 구역, 121㏊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와 철도, 하천, 택지 개발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고립돼 농업생산 활용이 불가능한 3㏊ 이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준 것이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2019년 17㏊가 정비된 이후 6년만에 추진됐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시군 담당자 대책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후 해제 대상지의 공부 확인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로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총 104개 구역에서 121㏊의 농지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원주시 38.7㏊, 홍천군 24.9㏊, 고성군 15.1㏊, 양양군 14㏊ 순으로 해제 면적이 많았다.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그동안 땅이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어 주민분들이 전전긍긍해 왔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활용의 길이 열리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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