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한심하다”… 막말에 격분해 남친 살해 하려한 30대 ‘집유’

조선일보 충주=정성원 기자
원문보기
법원로고. /조선DB

법원로고. /조선DB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룡)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충북 충주시 한 빌라에서 같은 탈북민 남자친구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다니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너무 생색낸다” “한심하다” 등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충주=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