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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