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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잇값 못하고 음주운전 수차례…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돼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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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5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전인 2017년까지 이미 음주 운전으로 6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선고 후 그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전과를 살펴보면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이고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그로부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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