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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규모' 소송 건 트럼프..."너무 길어" 처음부터 엇박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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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낸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원고 측에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원고 측이 소장에서 지나치게 길고 모호하게 혐의를 늘어놓고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을 과도하게 담았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메리데이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단순한 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85쪽이나 되는 데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40쪽 안쪽으로 다시 작성해 4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리데이 판사는 특히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사용한 고소장의 문장과 표현에 대해서도 질책하면서 고소장은 비난과 욕설을 위한 공론장이나 정치집회의 홍보용 메가폰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대리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이 나오자 뉴욕타임스는 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건이라는 점을 판사가 인정했다며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가 자신과 가족, 가족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일삼았다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50억 달러, 약 20조 7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ㅣ류제웅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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