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완수를 목표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없이 일단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제처와 국회가 제시한 '기준'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성 있는 법령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그 기간 안에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을 제정해 시행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작성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면 시차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법령 개정안은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예로 들며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소관 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 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따로 개정을 추진하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입안심사기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정부가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법제처는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발간한 '법제이론과 실제' 역시 "특정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해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 각각의 개정법률안으로 따로 개정하는 경우 시행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정·대, 오늘 검찰청 폐지 등 조직개편안 확정 계획 |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 완수 시한을 추석 전으로 못 박아둔 탓에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 기준에 반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담긴 세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조직법상 업무 분장을 조정하면서 관련성 있는 법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별도 입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이 우려한 시행상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만이 담겼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시한부 조직'이 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1년의 유예기간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세부 규정이 담긴 법령을 마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제처는 이런 지적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을 제정·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충돌되지 않는다"며 "시행상 혼란이나 추진상의 비효율이 있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부칙은 "행정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다른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법령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런 법령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둬 법령의 시행 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특허법원 신설 당시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일 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둔 뒤 개정이 필요한 연계 법률을 추후 마련해 함께 시행했다.
호주제 폐지 때도 2005년 민법 개정안을 먼저 공포한 뒤 2008년 1월 1일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가족관계등록법 연계 법률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 바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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