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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아버지 흉기로 협박하고 말리는 경찰관 다치게 한 30대 아들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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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훈계를 듣던 중 흉기를 들고 집을 나간 아들 A(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버지를 협박하는 것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9시25분 강원 춘천시에서 아버지 B(64)씨에게 훈계를 듣던 중 흉기를 들고 집을 나갔다.

B씨는 ‘아들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의 뒤를 쫓았다.

A씨는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씨에게 달려들어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해 부친을 협박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다치게 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친이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도 처벌 불원과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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