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훼손됐던 종묘 담장의 기와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을 훼손한 50대 남성 김모씨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이다. 폐쇄회로(CC)TV 등의 당시 영상에는 A씨가 손으로 기와를 잡아 흔들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종묘관리소는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 순찰하다가 파손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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