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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를 비판하는 보도는 불법"... 국방부도 '보도지침'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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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격만 하는 방송 면허 박탈해야"
NYT "수정헌법 1조 위협하는 발언" 비판
국방부 "사전 승인 받지 않은 내용 보도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역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는 등의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은 훌륭한 이야기를 가져다 나쁘게 만들 것"이라며 "나는 그게 진짜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방송사 저녁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 트럼프 공격 뿐이라면 면허를 박탈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방송사들을 위협했다.

NYT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왜 비판 보도가 법에 위배된다고 믿는지 불분명하다"며 "정부 비판을 허용하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짚었다. 제니퍼 매코이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보 및 언론 통제는 권위주의 체제의 초기 필수 단계 중 하나"라며 "그 다음에는 언론뿐 아니라 야권 및 시민의 반대 의견과 비판에 대한 억압이 뒤따른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국방부도 출입기자들에게 "사전에 보도 허용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출입기자에 대해선 출입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비밀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도 "적절한 승인권을 지닌 공무원"이 명시적 보도허용 승인을 사전에 내리지 않으면 취재가 불허된다. 이런 정보에 대해 취재를 시도할 경우 출입증이 취소될 수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엑스(X)에서 "기자들이 보안시설 내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출입증을 패용하고 규칙을 따르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고 말했다.

국방부 지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언론자유 문제 연구소의 송무 담당을 맡고 있는 케이티 밸로 변호사는 "새 지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라며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 싣는 기자는 보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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