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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오는 23일 김상민 전 검사 소환…구속 후 처음

뉴시스 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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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구속
공천 청탁 대가로 그림 선물했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오는 23일 조사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오전 10시께 김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 전 부장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챙겨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구매자가 김 전 부장검사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 19일 김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김 전 부장검사가 청탁을 목적으로 그림을 건넨 것은 아닌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경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천에서 컷오프 됐으나,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첫번째 조사 때 국정원 특보 임명 과정, 법률 특보 업무 등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정원 특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스스로 설명하는 짧은 문답도 오갔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당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당시 보고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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