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죄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며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외환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과 공모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아니며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도 해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특검은 외환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과 공모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아니며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도 해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반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자단에 공지를 내고 “소환일은 9월 24일인데 다음날인 24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첫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돼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석 여부에 관해서도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원칙적 통보를 받기 전이라 불출석 사유서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론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10일 석방 넉 달 만에 재구속돼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재구속 이후 그는 특검의 조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모두 불응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세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도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했다.
한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은 지난 19일 이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