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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79.5%' 파업 찬성…"중노위·교섭 지속"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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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정년 연장, 주4일제 도입 요구



현대자동차 그룹 제공 DB

현대자동차 그룹 제공 DB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라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 실행 여부는 추가 교섭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오후 8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가 79.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회별 찬성률은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화성지회 82.5%, 휴무자 81%, 소하지회 77%, 광주(경기)지회 72.1%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 5798명 중 2만 2335명(86.6%)이 참여, 2만 5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였다.

노조 측은 지난 5차례 걸친 사측과의 상견례가 최종 무산되자 지난 12일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중노위가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다만, 노조는 사측과의 실무회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지난해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지급 △주 4일제 도입 △정년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202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무분규 협상으로 사측과 협상을 이어왔다.


한편,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벌이던 현대차 노조는 앞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올해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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