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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2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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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문재원 기자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내란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무인기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며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앞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고, 22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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