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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딸 크면 줘야지" 연금보험 내던 아빠 사망, 상속세 대상일까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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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0년 아버지가 딸인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60세에 연금을 받는 보험 2개를 가입했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각각 1억원씩이다. 가입 당시 아버지 75세, 딸 45세였다. 15년 후 지급되는 연금 상품이었다. 문제는 지난해인 2024년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했다. 딸은 올해인 2025년부터 연급을 받는 시점인데 그 전인 지난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2025년이 되는 시점부터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건데 계약자인 아버지가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 이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연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증여 규정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낸 보험금과 거기서 더해지는 이자는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말해 아버지가 부은 보험금을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해약하고 그 돈을 상속재산을 신고할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내야한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계약자인 아버지와 피보험자인 A씨, 즉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다.

이 때 보험금(연금)을 받는 것 자체는 상속·증여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더해지는 이자수입 등은 합계해서 상속세를 평가하게 된다.

또 A씨가 만일 만기 전이므로 관련 보험을 해약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액을 상당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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