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법원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정치적 모욕주기'라고 반발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내비쳤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선 그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한 전 대표가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계엄 해제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잇단 지시가 단순한 혼선이었는지, 의도된 방해였는지가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특검이 증인신문에서 집중할 만한 대목들을, 그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속 기록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짚어봤다.
①'당 대표 지시'는 추경호 원내 대표發 메시지에 '혼선'
"원내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의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 의원에게 '당 대표 지시'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대표 지시'를 강조하며 본회의장 소집을 알렸다고 기록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만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그는 4일 0시 6분경 우재준 의원을 통해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으로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직접 보고 지시하셨습니다'란 지시를 남겼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당사→국회 예결위 회의실→당사'로 지시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하는 당대표로서의 지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지난해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
한 전 대표는 0시 10분에도 우 의원을 통해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 대표 지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그는 또 "나는 의원들에게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원내 대표, 원내 수석 등에게도 직접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비상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는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며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구체적 진술을 더한다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법리 구성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해제 표결 참여 못한 '아쉬운' 국힘 의원 누군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③'대통령에 공감' 보인 국힘 중진은 누군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
한 전 대표는 계엄 다음 날 오후 5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김기현·권성동·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자리에 함께 간 중진 의원 몇몇이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당시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폭거'를 계엄 명분으로 알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중진들이 담화의 역풍을 우려해 이튿날에는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또 "대통령과 술자리를 함께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 얘기를 화풀이하듯 하곤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 특검이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조경태 의원 두 명 뿐이다. 법원은 한 전 대표를 오는 23일 신문하겠다고 했지만, 한 전 대표가 실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팀으로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의지를 보였고,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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