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30만엔 받고 초등생 딸과 목욕·음란행위 허락한 母 실형

뉴시스 최현호
원문보기
[뉴시스]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 (사진=RAB아오모리방송) 2025.9.19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 (사진=RAB아오모리방송) 2025.9.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남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초등생 딸과 목욕 등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어머니와,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각각 징역 2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일본 RAB아오모리방송에 따르면 이날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 구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했다"면서 가나야 다카라(28)와 피해 여아의 어머니 A(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나야의 성적 성향 교정과 A씨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각각 내려진 형기의 4개월 부분에 대해 3년 간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가나야는 현금 30만 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주고, A씨의 초등생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 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 행위 등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호텔에는 3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건네 이뤄진 것으로, 극히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가나야는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A씨는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전 공판에서 A씨는 "돈을 받아 아이에게 옷이나 신발 등 여러가지를 사주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