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 주장과 관련해 “의혹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거론된 모든 사람들이 만남을 부인하는데도 민주당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당 제보 녹취가 변조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자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게 해명 책임을 미루고 당 지도부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에 신빙성이 떨어지면 공세가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정치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증거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러면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라는 면허증이 아니다. 면책특권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바른 말 한 야당 의원을 탄압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화된 지금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제도인데 의원들은 이 특권을 정치 상대방을 근거 없이 정치 공세를 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 야당도 아닌 집권당 원내대표가 의원은 아무 의혹이나 마구 제기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민주당이 군사 정권 시절 야당인가. 국회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무소불위의 집권 세력으로 지금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면책특권까지 내세우고 있다.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국민이 ‘거짓말 특권’ ‘가짜 뉴스 생산 특권’을 준 것은 아니다. 비밀 회동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끝내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대법원장을 인격 살인한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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