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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파업 가결… 중노위·노사 교섭은 계속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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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파업 찬반 투표… 찬성률 79.5%
노조 '주4일제' 등 요구... "투쟁으로 돌파"
중노위 등 거쳐 파업 돌입 여부 결정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기아자동차 제공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이어 19일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 실행 여부는 추가 교섭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9.5%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77%, 화성지회 82.5%, 광주지회 72.1%,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휴무자 81.0%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으며,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였다.

찬반 투표 가결이 곧장 파업 돌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중노위 교섭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실제 파업 실행 여부 및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대위 1차 회의는 22일 열린다.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실무회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률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약 3조 8,000억 원)를 성과급으로 지급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2,000만 원 △정년 64세 연장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견을 보이자 지난 1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9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는 엿새 뒤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2.9% 찬성으로 가결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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