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제공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 검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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