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진수 인턴기자) 중고 거래로 수천만원 규모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희연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와 30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허위 물품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피해자 52명에게서 총 3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서 B씨 명의 계좌 8개를 받아 피해금을 받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당초 A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B씨 모두 계좌를 빌려주고 받았을 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서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탓에 B씨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인 B씨가 피해금 중 일부를 취득한 단서를 포착하고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범행에 사용된 8개 계좌 모두 '더치트'(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에 피해 신고가 된 것을 비롯해 B씨가 이들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B씨는 범행을 돕는 대가로 피해금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신속하고 면밀한 보완 수사로 엄정히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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