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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세금 대납” 빌미로 43억원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정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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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대서 5년간 1610차례 ‘세금깡’
33% 고리 이자 챙긴 일당 검거
전남경찰청. [해럴드DB]

전남경찰청. [해럴드DB]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깡’ 불법대출을 일삼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명을 검거하고 총책과 자금관리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면허를 빌려준 행정사 2명과 공범인 텔레마케터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1610차례에 걸쳐 43억원을 불법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구매자가 차량 딜러를 통해 납부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악용했다.

일반적으로 신차 구매자는 차량 딜러(판매자)를 통해 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딜러는 다시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등록대행업자에게 이 업무를 맡긴다. 이들 일당은 행정사 면허를 빌려 취·등록 업무를 맡으면서 대납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사채 놀이의 종잣돈으로 삼았다.

급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3%를 공제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 대출 희망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모집됐으며, 신용카드가 있거나 발급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드 정보를 빼돌려 취·등록세를 할부 결제하는 수법을 썼다.

결국 신차 구매자의 취·등록세를 대출 희망자 신용카드로 무단 납부하면서 33% 고리 이자를 챙긴 셈이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는 물론 비슷한 유형의 범죄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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