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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종합)

연합뉴스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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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돼…피고발인 신분 조사
박성재 전 장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등도 질의할 듯
퇴임사 하는 심우정(서울=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퇴임사 하는 심우정
(서울=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러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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