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을 취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로부터 “계엄 직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한 뒤 대검이 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