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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는 21일 소환 통보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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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경위 등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1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심 전 총장. 2025.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1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심 전 총장. 2025.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21일 불러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1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 심 전 총장이 이에 응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대검은 법원 보석과 구석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부당한 지시로 검사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난 2일 심 전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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