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가 이를 처방할 경우 반드시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19일 성명을 내고 "성분명 처방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가 이를 처방할 경우 반드시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19일 성명을 내고 "성분명 처방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쉽게 성분명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 성분 의약품이 없으면 합법적인 대체조제를 통해 조제가 가능하다"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약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난이나 지나치게 낮은 약가로 인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면서 발생한다"며 "이는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오히려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환자에게 수급불안정 의약품 처방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미리 구비해 원내조제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환자가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5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 제도 자체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상품명·성분명 논란도 자연히 의미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조제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환자들이 처방 따로, 조제 따로 받느라 불편을 겪는 의약분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의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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