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 원대 자산가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부과 기준이 소득에 한정돼,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원에 달했다.
30대인 A씨는 301억원을 보유했다. B씨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했다. C씨는 1년에 22회 이상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에 해당해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원에 달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 |
30대인 A씨는 301억원을 보유했다. B씨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했다. C씨는 1년에 22회 이상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에 해당해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18~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 복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런데 부과 기준이 ‘소득’에 한정돼 있다 보니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276만 1893명이나 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차세 납부 여부와 출입국 기록 등 공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 및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59만 9070명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를 진행했지만, 이 중 7만 7595명만 소득 신고자로 전환됐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소극행정으로 납부자 전환이 많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로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상담 내역을 보면, 우편 안내는 98명, 전화 상담은 42명, 직접 방문 상담은 6명에 그쳤다.
서명옥 의원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