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결국 발의가 됐는데요,
더 세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엔 특별재판부가, 계엄 관련된 것만 다루는 내용이어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불렸는데요.
어제 발의된 건 3특검 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1,2심 합치면 모두 6개죠.
또, 대법원장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1,2심 합치면 모두 6개죠.
또, 대법원장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외부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
7월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어제 법안에서는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앞서 논란이 됐던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 행정부인 법무부가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또,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선 판사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 줄 수 없고, 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앞서 사법부에선 과잉 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대통령 사면권 침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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