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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전담재판부?...법무부 추천권 포함·대법원장 선택권 배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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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결국 발의가 됐는데요,

더 세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엔 특별재판부가, 계엄 관련된 것만 다루는 내용이어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불렸는데요.
어제 발의된 건 3특검 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1,2심 합치면 모두 6개죠.

또, 대법원장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외부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

7월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어제 법안에서는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앞서 논란이 됐던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 행정부인 법무부가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또,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선 판사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 줄 수 없고, 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앞서 사법부에선 과잉 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대통령 사면권 침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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