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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CL·송가인·김완선,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결국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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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강동원, 송가인. 뉴시스 제공

사진= 왼쪽부터 강동원, 송가인. 뉴시스 제공


배우 강동원과 가수 CL(씨엘), 송가인, 김완선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원과 CL은 서울용산경찰서, 송가인은 서울서초경찰서, 김완선은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돼 각각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단순 신고가 아닌 관리·교육·감독의 체계”라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 신인과 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 신뢰, 시장 질서에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해서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거 미등록 영업에 대한 면책이 아니며 처벌 여부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10일 가수 옥주현의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 미등록 운영 논란 이후 다수 연예인으로 확산된 사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연예인과 관련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여부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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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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