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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정법,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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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 개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이제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날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 이후 62년 만에 원래 이름인 ‘노동절’로 바뀌게 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 집회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이던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연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열어 왔다.



그러다 1957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로 바꿨고, 1963년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국가·회사를 위해 시키는 대로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는 ‘스스로 힘써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절’로 이름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근로자의 날의 이름은 그대로 둔 채 날짜만 5월1일로 되돌린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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