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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9200여명···건설·제조업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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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5년 온열·산재·괴롭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와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5년 온열·산재·괴롭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와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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