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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지 않았나" VS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대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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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 전담재판부가 각 특검팀의 사건을 심리하는데요,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이 부분은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 법무부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6.3.3. 원칙을 적용해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복권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 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내란특별재판부, 명백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권의 핵심인 배당권을 흔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찍어내는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안은 법안 자체로써도 위헌이고, 또한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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