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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중고 거래 사기 일당, 검찰 면밀 수사 끝에 기소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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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주범만 구속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로 공범 밝혀내
창원지검 마산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마산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검찰의 면밀한 수사 끝에 주범과 공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희연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와 30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허위 물품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피해자 52명에게서 총 3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서 B씨 명의 계좌 8개를 받아 피해금을 받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당초 A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B씨 모두 계좌를 빌려주고 받았을 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서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탓에 B씨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인 B씨가 피해금 중 일부를 취득한 단서를 포착하고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범행에 사용된 8개 계좌 모두 '더치트'(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에 피해 신고가 된 것을 비롯해 B씨가 이들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B씨는 범행을 돕는 대가로 피해금 10%를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신속하고 면밀한 보완 수사로 엄정히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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