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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세,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폐 기능 검사 받는다

동아일보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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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 기능 검사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18일 올 첫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 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 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한,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 질환이 의심될 때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앞으로는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 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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