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2월 26일 종업원 1명이 육류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종업원은 육류 혼합기 내부로 떨어진 양념통을 주우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혼합기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다.
재판부는 “ 업주로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