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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에 구속된 절반 이상이 別件,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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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지금까지 13명을 구속했다. 내란·외환 특검, 순직 해병 특검과 비교하면 많은 인원이다. 그런데 13명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이들 중 삼부토건 관련자 3명은 본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는 본인의 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브로커 행위로 구속된 사람도 2명이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시킨 권성동 의원 역시 통일교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 사안들은 특검의 원래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의 악습인 이른바 별건(別件) 수사 아닌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별건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김건희 특검은 18일 국민의힘에 대한 3차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의 국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 여사와 무슨 상관인가. 국힘 당원인 국민들은 무슨 잘못을 해 특검에 자신의 당적까지 알려줘야 하나. 정당, 특히 야당은 당원 명부가 공개될 경우 정치 활동의 자유는 물론 사생활 비밀까지 침해될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은 물론 다른 특검도 늘어난 기간 동안 별건 구속영장을 남발할 위험이 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히되 엉뚱한 피해를 만들어선 안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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