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시행규칙상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법제처는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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