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김용현 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재판중단에 특검 "소송지연"

JTBC
원문보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오늘(18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유도신문 등을 문제 삼으며 오전부터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기각되면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간이 기각해달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후,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형사합의34부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관할 이전을 신청해 현재는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