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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알리' 합작사 승인…쿠팡·네이버와 '3파전'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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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과 알리 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간 합작사가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합니다.


양사 합작법인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신세계의 한국 유통시장 노하우와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쳐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마켓은 국내 소비자의 정보를,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선호 데이터를 각각 보유한 만큼, 각자 가진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못 하도록 한 겁니다.

<이병건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그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판매자가 유입되고 다시 이용자 수가 더욱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이 늘어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 양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고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와 지마켓은 각각 1위와 4위 사업자입니다.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단순 합계인 41%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보안 노력도 느슨해질 수 있어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수준도 주기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의 결합에 따라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쿠팡, 네이버와 함께 '삼파전'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우채영]

#지마켓 #알리 #쿠팡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 #해외직구 #이커머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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