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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탑승 안됩니다”…벨기에서 개 유기한 뒤 홀로 떠난 견주

매일경제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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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공항서 유기된 아메리칸불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벨기에 공항서 유기된 아메리칸불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벨기에 공항에서 반려견이 비행하기에 어려운 종이라는 이유로 ‘동반 탑승’이 거절되자 개를 유기한 뒤 홀로 탑승한 일이 벌어졌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 시간) 브뤼셀타임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브뤼셀 동물보호소인 ‘SRPA 베웨이드’에는 지난주 보호소 문 앞으로 ‘파코’라는 이름의 아메리칸 불리 한 마리가 배달됐다.

보호소 측은 “공항에서 파코가 비행하기에 위험한 단두종(머리골격과 코가 짧은 종)이라는 이유로 태울 수 없다는 얘기를 견주가 들었다”며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찾는 대신 홀로 떠나기로 하고 택시를 호출해 개만 우리한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기 혐의로 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호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파코의 사연이 알려지자 견주의 무책임한 행동에 경악했다는 네티즌의 반응이 잇따랐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호소 측은 며칠 뒤 벨기에에 사는 견주의 친척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다. 이에 파코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입양 보냈다고 전했다. 견주는 벨기에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벨기에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 권한을 합법적으로 포기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호소에 인계해야 한다.

한편 대부분 항공사는 아메리칸 불리와 같은 단두종 개와 고양이는 호흡 곤란으로 폐사할 위험이 있어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부터 위탁 수화물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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