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일까지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는지' 답해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제안했다.
또 "만난 사실이 없다면,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포함한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다른 인물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만남이나 대화는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안ㄷ고감을 주지만,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에서 일부 표현이 모호하게 읽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 질의를 하게 됐다"며 "'논의 없음'만 언급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전날 대법원장 입장문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혀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표현을 정제하다 보니 미처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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