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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득실' 비닐하우스 살던 개들..미용 실습용 의심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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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불법 사육시설 살던 개 58마리 보호 조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세종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사육 중이던 개 58마리를 구조해 보호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금남면 한 비닐하우스를 찾아 사육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다층 케이지 사육장에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배설물 방치, 쥐 출몰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확인했다. 사육장으로 활용된 비닐하우스 역시 불법 시설물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들은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와 시 동물보호센터로 각각 이송했다.

시는 동물 학대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 소유주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선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면서 “사육된 개를 미용 실습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애견 미용학원에도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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