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주장과 관련해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항고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이미 지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 특검보는 또 "보통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돼 있어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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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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