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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재판 중단

이데일리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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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서 증거능력·유도신문·전문진술 등 문제 삼아
특검 측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간이 기각 해달라”
재판부 “소송 지연으로 보기 어려워…소송 절차 중단”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8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특검 측은 소송 지연 행위라며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특검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증거의 증거능력, 유도신문, 전문진술(타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도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전문법칙을 우회하는 특검의 소송 전략에 휘둘릴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과 여러 차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면서도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로 판단해서 간이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해당 재판의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을 내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고법은 신청을 기각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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