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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 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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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장과 관련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보통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어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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