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손을 잡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해외 직구 시장에서 이 두 회사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상호 간 쓰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두 플랫폼은 각각이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해 우회적으로 데이터 결합을 시도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점유율 3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테무에 이어 지마켓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손을 잡으면 합산 점유율이 41%에 달해 1위 사업자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두 회사의 소비자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지마켓이 보유한 5천만 명 규모의 국내 회원 정보와, 알리가 가진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그리고 고도화된 AI 분석 기술이 합쳐지면 맞춤형 광고와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국내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두 업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결합 전만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병건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 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 조치를 설계한 최초의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이렇게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지마켓 운영사 아폴로코리아는 지분 100%를 출자하고,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가 이를 합작회사로 묶여 두 회사를 공동지배하게 됩니다.
이번 조건은 3년간 유효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행 여부는 감독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엄민재, 영상편집: 원형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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