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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사회서 노란봉투법 시행 대응 방향 논의

아주경제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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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026년 3월 시행 예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제166차 이사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골프장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엽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제166차 이사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골프장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엽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제166차 이사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골프장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골프회관에서 제166차 이사회를 개최해 경기침체와 제도 변화 속에서 골프장 업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협회는 공동구매 플랫폼, 채용플랫폼, 규제개선 연구용역, 골프산업 홍보 및 백서 발간사업 등 핵심 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고 사항으로 기후대별 전국 회원사 연구소 지원 실적, 대중형 골프장 제도와 표준 약관 개정 추진 경과 등을 다뤘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카트·캐디 선택제, 예약취소 기준, 음식물 반입 허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골프장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노동자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다.

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규와 세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합리적 제도 정착을 위해 정책 연구와 대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골프산업을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강상헌 기자 k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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