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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3억 범죄수익 세탁 적발…"보완수사로 사건 전모 규명"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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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상품권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거액의 범죄 수익 세탁을 규명했다.

보완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건 해결에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상품권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43억원을 입금받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다시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자금세탁을 맡긴 피싱 조직을 수사한 전국 7곳의 경찰서는 당초 A씨를 단순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첫 송치 당시 피해자는 9명, 피해 금액은 약 9억5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들은 A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서울 서부경찰서에 'A씨의 범행 전체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3주 만에 143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을 밝혀냈다. 파악된 피해자는 25명,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50억원으로 불어났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A씨에게 자금세탁 일을 권유한 사기범을 조사한 검찰은 A씨의 범행동기와 고의를 파악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불법 자금 세탁임을 인지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 양측의 협력으로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를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민 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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