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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위헌 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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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 포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관련한 재판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별도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꾸려집니다.

법무부에서 1명,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등 모두 9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중계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해 왔지만 응답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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